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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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요
정기검사 받는 기간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ㆍ후 31일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랑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위반시 처분기준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 신규검사
- 신규검사 신청서
- 제원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검사신청 장소 :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031-747-9467) 외 종합검사 대행업체
-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전산확인가능)
- 자동차등록증
- 구조변경검사
- 구조.장치의 변경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변경전. 후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전. 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 임시검사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정비. 점검. 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
- 문의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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