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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폐차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구비서류

   - 폐  차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폐차인수증명서

   - 도  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도난사실확인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  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수출계약서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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