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구비서류
- 폐 차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폐차인수증명서
- 도 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도난사실확인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 출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수출계약서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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