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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 자동차제작증 1부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3.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4.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1부

 5. 신규등록 신청서

 6. 등록세 납부 영수증

 7. 지역개발공채 매일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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