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단,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은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 10일 이내인 때 : 5만원 -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으로 최고액은 1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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