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50만원, 폐차업자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말소등록시) 1.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폐차인수증명서 4. 신분증(대리신청시 :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해셔야 소셜댓글 사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