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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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전액면제(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지역개발공채) - 대 상 : 장애인 1 ∼ 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 1∼7급 ○ 지역개발공채만 면제(취득세.등록세 납부대상) - 대 상 : 장애인 4 ∼ 6급, 시각장애인 5∼6급 ◆ 구비서류 ○ 신규이전등록시 - 등록일반사항 참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수첩 중 1가지 ◆ 기타사항 ○ 감면요건(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할때 • 본인+배우자, 본인+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본인+직계비속의배우자, 본인+형제,자매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단, 7∼10인승 승용자동차 포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 ˙ 등록세 감면관련 유의사항 • 장애인(국가유공자)단독또는 공동소유로 등록한날로부터1년이내 소유권이전 및 세대분가시 추징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추가부담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 : ☎ 270-55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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