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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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면내용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먼저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 ㅇ감면차량 - 승용자동차(6인승 인하)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ㅇ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이미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 를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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