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홈으로 민원상담 > 자주하는질문

본문

게시물 읽기
다자녀(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ㅇ감면내용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먼저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

ㅇ감면차량
- 승용자동차(6인승 인하)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ㅇ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이미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
를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않는 경우

  • 조회 8,088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자주하는질문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

카피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