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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가 보유한 자동차의 의무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이 종료되었으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험회사에서 통보되어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 의무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즉시 가입하고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를 받게 됩니다.
단, 의무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더라도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무보험기간에 운행 적발(무인 카메라 등) 시 별도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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