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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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게 단독명의 또는 보호자에게로 단독명의 변경 신청 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자에게 명의 변경코자 할 때에는 6인승 이하 LPG 자가용 자동차인 경우 연료장치 구조변경(LPG → 휘발류 또는 경유)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공동등록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추징되지 않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는 관련 법령에 의거 LPG 불법사용 임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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