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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까?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게 단독명의  또는 보호자에게로 단독명의 변경 신청 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자에게 명의 변경코자 할 때에는 6인승 이하 LPG 자가용 자동차인 경우 연료장치 구조변경(LPG → 휘발류 또는 경유)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공동등록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추징되지 않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는 관련 법령에 의거 LPG 불법사용 임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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