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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동차를 운행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 시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보험 가입 대상 : 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또는 건설기계 소유(공동명의자 포함)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 험종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 하 고자하는 보험회사에 소유(공동명의자 중 한명)자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종목 => 대인Ⅰ, 대물
=>자가용 => 자가용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영업용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험종목 => 대인Ⅰ, 대인Ⅱ, 대물
=>영업용 =>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의무보험
=> 담보종목 =>보상내용
=> 대인배상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1억)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II =>자동차 사고 대인 배상 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5천만원)내에서 보상

※ 유의사항
◦ 보험 종료일 전 75일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지연가입 및 미 가입 자료를 보험사(보험개발원)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 배상1, 대인배상2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11년 01월 18일 인 경우 01월 18일 부터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단 종료일이 2011.02.03인 경우 2011.02.01 가입하여도 보험가입기간은 2011.02.03부터 시작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참조)
※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법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한반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 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 심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 이상운행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 사원이 매매상사에 상품등록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한 후 명의 이전이 늦을 경우
◦ 차대번호로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번호로 변경 되지 않은 경우 각종 생활불편 및 무보험 오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과속 카메라 및 신호위반 등 단속 시 무보험으로 통보)
◦ 보험계약 시 분납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경과 시
◦ 장기간 미운행사유로 방치하여 무보험인 경우
◦ 자동차 도난발생 후 도난(경찰관서)신고 하지 않은 무보험기간.
(예 : 도난신고 일시부터 법적효력 발생)
◦ 해외 장기출장사유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등
※ 문의처 : 자동차관리담당(270-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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