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의무)보험
자동차 책임(의무)보험가입 의무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이란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차종별 | 용도구분 | 가입의무 담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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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비사업용(자가용)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사업용(영업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
건설기계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
이륜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함
- 의무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휴일(토·공휴일) 경우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임
-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
1차 안내 : 계약종료75일 ~ 30일사이
2차 안내 : 계약종료30일 ~ 10일 사이
- 장기간 미운행(6개월~2년) 차량으로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함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차종 | 보험종류 | 10일이내 | 10일 초과 매1일당 | 최고한도금액 | 최고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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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액 | 합산액 | 기본액 | 합산액 | 최고액 | 합산액 | |||
자가용(비사업용) | 대인Ⅰ | 1만원 | 1만오천원 | 4천원 | 6천원 | 60만원 | 90만원 | 158일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대인Ⅰ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158일(건설기계132일) |
대인Ⅱ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Ⅰ | 6천원 | 9천원 | 1천2백원 | 1천8백원 | 20만원 | 30만원 | 172일 |
대물 | 3천원 | 6백원 | 10만원 |
문의처 : 포항시 차량등과 차량관리담당(☎ 270-4323, 432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내용
1회 운행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범칙금부과) 상습 운행자에 대하여는 검찰청 사건송치(벌금부과)
용도 | 차종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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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승합 | 200 | 단위 : 만원 |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 100 | ||
자가용 | 승용 | 40 |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 | ||
이륜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