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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의무)보험

자동차 책임(의무)보험가입 의무



  •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이란
  •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 관련법규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 가입대상

  • 차종별 용도구분 가입의무 담보종류
    자동차 비사업용(자가용)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건설기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이륜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함
    • 1차 안내 : 계약종료75일 ~ 30일사이

      2차 안내 : 계약종료30일 ~ 10일 사이

    • 의무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휴일(토·공휴일) 경우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임

    •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
    • - 장기간 미운행(6개월~2년) 차량으로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함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차종 보험종류 10일이내 10일 초과 매1일당 최고한도금액 최고일수
    기본액 합산액 기본액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자가용(비사업용) 대인Ⅰ 1만원 1만오천원 4천원 6천원 60만원 90만원 158일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Ⅰ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158일(건설기계132일)
    대인Ⅱ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Ⅰ 6천원 9천원 1천2백원 1천8백원 20만원 30만원 172일
    대물 3천원 6백원 10만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사전 납부기한 내 납부시 20% 경감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75% 부과


  • 문의처 : 포항시 차량등과 차량관리담당(☎ 270-4323, 432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내용

  • 관련법규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벌칙)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번 제51조(통고처분)

  • 처벌내용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회 운행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범칙금부과)
  • 상습 운행자에 대하여는 검찰청 사건송치(벌금부과)
  • 범칙금 부과기준(1회 운행자)
  • 용도 차종 금액 비고
    영업용 승합 200 단위 : 만원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100
    자가용 승용 40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50
    이륜차 10
  • 문의처 : 차량등록과 특별사법직무팀(☎ 054-270-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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