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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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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공채)안내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대상별 매출대상 매출기준
1.자동차 신규등록 가.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① 1,000cc 이상
  • ② 1,600cc 이상
  • ③ 2,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6/100
  • 〃 8/100
  • 〃 12/100
나.비사업용 승합, 화물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다.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2/100
라.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100
2.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 가.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① 1,000cc 이상
  • ② 1,600cc 이상
  • ③ 2,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3/100
  • 〃 4/100
  • 〃 6/100
나.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사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100
라.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0.5/100
3. 건설기계등록 가.신규등록나. 이전등록
  • 취득세과표의 0.5/100
  • 〃 0.25/100
4.기타허가 및 신고 가.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액의 0.5/100
  • 나.개발행위허가 중 도시지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① 농지(전/답)
  • ② 산/임야, 잡종지 등
  • ㎡당 1,500원
  • 시 : ㎡당 3,000원
  • 읍면: ㎡당 1,500원
다.토석사리 취득허가(하천법) 점용료의 5/100
라.골프장 등록 ?
5.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전액출자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공사도급,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2.5/100
  • 나.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의 1.5/100
 

감면대상

감면대상
구분 매출면제 대상 및 내용
매입의무 면제기관
  • 1.매입의무 면제기관
  • 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다.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라.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 마.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 한센병자 치료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바.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 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
  • 만을 면제한다)
  • 사.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자 및
  •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자, 종교단체
매입의무 면제대상인/허가등
  • 가.중고자동차(건설기계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ㆍ허가 등 자기
  •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
  • 급「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 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 보호자중 장애인의 배우자, 관한법률」에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 해당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 장애인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등록 다만, 면제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취득
  • 할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중 배우자,
  •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의 차량등록 (1인 1대에 한하며,
  • 면제대상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 에 한한다
  • 다.삭제 <2003.12.31>
  • 라.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 마.주민 직영사업
  • 바.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 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 제2
  • 조가 정한바에 의함.
  • 사.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의 신용카드로
  •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 아.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중 도로, 하천
  •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 자.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
  •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단, 임대는 동지구 지정기간에 한함)
  • 차.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대체취득시의
  • 차량 및 건설 기계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매출
  • (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함)
  • 타.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 파.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용역 계약
  • 하.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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