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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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안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쳐중소기업
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쳐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등
- 사업의 포괄승계
- 법인전환, 조직변경, 사업의 계속
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 방송업(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 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함)
- 방송업(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 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함)
감면대상 : 취득세(채권은 과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등
사업의 범위
- 제조업, 광업,건설업,어업,운수업중 여객운송업
- 축산업,도매업,소매업
-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적용요건
- 법인설립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 ※순자산가액 = 법인설립일 현재의 총자산 - 부채·충당금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대상 : 취득세(채권은과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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