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지원안내

홈으로 민원안내 > 세무안내 > 중소기업지원안내

본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쳐중소기업

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쳐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등
    • ※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의 포괄승계
  • 법인전환, 조직변경, 사업의 계속

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 방송업(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 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함)
  • 방송업(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 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함)

감면대상 : 취득세(채권은 과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등

사업의 범위

  • 제조업, 광업,건설업,어업,운수업중 여객운송업
  • 축산업,도매업,소매업
  •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적용요건

  • 법인설립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 ※순자산가액 = 법인설립일 현재의 총자산 - 부채·충당금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대상 : 취득세(채권은과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

 

저작권표시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내용보기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지원안내 」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

카피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