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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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보유한 자동차의 의무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이 종료되었으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험회사에서 통보되어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 의무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즉시 가입하고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형사고발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 의무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더라도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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