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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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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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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처분 기준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만원) 한도액(만원)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등록신고기간
자동차
  • 1. 변경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나. 90일초과의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 2 만원
  • 1 만원
30 법 제11조 30일
  • 2. 이전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0 만원
  • 1 만원
60 법 제12조 1항 15일 (상속:3개월.단,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 6개월)
  • 3. 말소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 기타사유재등록 : 10만원(3개월 경과)
  • 5 만원
  • 1 만원
50 법 제13조 1항 1개월
  • 4. 수출이행여부미신고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5 만원
  • 1 만원
50 법 제13조 8항 9개월
  • 5. 임시운행위반(신규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3 만원
  • 1 만원
100 법 제8조,제27조 3,4항 10일
  • 6. 정기검사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 2 만원
  • 1 만원
30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
건설기계
  • 1. 변경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 2 만원
  • 1 만원
    1차 20 2차 30 3차 이상 50
법 제5조 30일
  • 2. 말소등록지연
  • 가. 도난말소
  • 나. 수출말소
  • 다. 기타말소
20만원
    1차 20 2차 30 3차 이상 50
법 제6조 2항 2개월이내 수출전까지 30일이내 (90일)
  • 3. 등록번호판 반납지연
  • 가. 반납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3 만원
  • 1 만원
50 법 제9조 10일
  • 4. 정기검사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 2 만원
  • 1 만원
50 법 제13조 1항 30일
  • 5.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 법 제 11조 지정기한이내
  • 담당 : 차량등록과 주무관 김영은(☎ 054-270-4304), 김중기(☎ 054-270-4333)
 

유의사항

  • 개요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각종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미이행시에 부과함
    •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법하고 타당한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 관련 의무와 관련법령
    •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 임시운행 기간 준수의무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의무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 준수의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폐차후 자동차 말소등록 기간 준수의무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 관련 의무 이행에 따른 사전 안내 하는 기관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 경과후 안내 : 차량등록과
    • 책임보험 만기 안내 : 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
    • 책임보험 기일 경과 후 안내 : 차량등록과
    • 자동차세 부과 및 민원상담 :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처분 기준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3항1호 및 동법시행령36조)

차종 보험종류 10일이내 10일 초과 매1일당 최고한도금액 최고일수
기본액 합산액 기본액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자가용(비사업용) 대인Ⅰ 1만원 1만오천원 4천원 6천원 60만원 90만원 158일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Ⅰ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158일(건설기계132일)
대인Ⅱ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Ⅰ 6천원 9천원 1천2백원 1천8백원 20만원 30만원 172일
대물 3천원 6백원 10만원
  • 담당 : 차량등록과 주무관 박소희(☎ 054-27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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