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처분 기준
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만원) |
한도액(만원) |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
등록신고기간 |
자동차 |
- 1. 변경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나. 90일초과의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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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법 제11조 |
30일 |
- 2. 이전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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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법 제12조 1항 |
15일 (상속:3개월.단,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 6개월) |
- 3. 말소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 기타사유재등록 : 10만원(3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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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법 제13조 1항 |
1개월 |
- 4. 수출이행여부미신고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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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법 제13조 8항 |
9개월 |
- 5. 임시운행위반(신규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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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법 제8조,제27조 3,4항 |
10일 |
- 6. 정기검사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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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
? |
건설기계 |
- 1. 변경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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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
30일 |
- 2. 말소등록지연
- 가. 도난말소
- 나. 수출말소
- 다. 기타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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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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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2항 |
2개월이내 수출전까지 30일이내 (90일) |
- 3. 등록번호판 반납지연
- 가. 반납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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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법 제9조 |
10일 |
- 4. 정기검사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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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법 제13조 1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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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법 제 11조 |
지정기한이내 |
- 담당 : 차량등록과 주무관 김영은(☎ 054-270-4304), 김중기(☎ 054-270-4333)
유의사항
- 개요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각종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미이행시에 부과함
-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법하고 타당한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 관련 의무와 관련법령
-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 임시운행 기간 준수의무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의무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 준수의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폐차후 자동차 말소등록 기간 준수의무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 관련 의무 이행에 따른 사전 안내 하는 기관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 경과후 안내 : 차량등록과
- 책임보험 만기 안내 : 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
- 책임보험 기일 경과 후 안내 : 차량등록과
- 자동차세 부과 및 민원상담 :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처분 기준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3항1호 및 동법시행령36조)
차종 |
보험종류 |
10일이내 |
10일 초과 매1일당 |
최고한도금액 |
최고일수 |
기본액 |
합산액 |
기본액 |
합산액 |
최고액 |
합산액 |
자가용(비사업용) |
대인Ⅰ |
1만원 |
1만오천원 |
4천원 |
6천원 |
60만원 |
90만원 |
158일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대인Ⅰ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158일(건설기계132일) |
대인Ⅱ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이륜차 |
대인Ⅰ |
6천원 |
9천원 |
1천2백원 |
1천8백원 |
20만원 |
30만원 |
172일 |
대물 |
3천원 |
6백원 |
10만원 |
- 담당 : 차량등록과 주무관 박소희(☎ 054-27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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