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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면허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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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안내

납세의무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최초로 승계 취득한 실수요자

신고납부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단, 신고납부기간이내에 등기ㆎ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일(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계약일 (상속개시일)
  • 신규 차량및건설기계 :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중 빠른 날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법인이 포함되는 취득의 경우 거래 상대방 또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한 일체의 비용(할부이자 등) 포함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하는 경우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민사 및 행정소송)ㆍ법인장부(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로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시간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ㆍ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세율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비영업용 승합ㆍ화물자동차 : 5%
    • 영업용 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기계장비 : 3%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2/3)의 10%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감면내용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관련법령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조

감면대상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경도이상의 장애등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 1~14급

감면차량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승이하승용)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대상자

  • 장애인본인 명의등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손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 등록할 경우

감면기한

2014년 12월 31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고엽제적용확인원, 국가유공자증

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기존 감면차량을 60일 이내 이전,말소등록하지 않을 경우
  • 등록일로부터 1년이후 세대분가시에는 취득세는 추징되지않으나 자동차세는 부과됨

※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0일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추가부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감면내용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부 기록을 기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먼저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차량

  • 승용자동차(6인승 인하)-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이미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 를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않는 경우

감면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0일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추가부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세세액이 140만원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까지 감면

감면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0호(2011.12)

  •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포르테 하이브리드)
  • 기아자동차 K5 2.0 하이브리드
  •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 HONDA CIVIC HYBRID(1,399cc, 1497cc), INSIGHT, CR-Z 하이브리드
  • Lexus RX450h
  • Lexus CT200h
  • 토요타 PRIUS
    ※ PRIUS의 경우는 차대번호 10번째 영문자가 “A(2010),B(2011),C(2012)"인 것
  • 토요타 CAMRY Hybrid

감면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안내

납세의무자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과세표준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세율 및 세액

세율 및 세액
구분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권등록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승용 5% 1% ▶지방교육세추가부과
(등록면허세액×20%)
-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 제외
화물, 승합 3%
경차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0.2% 채권금액×0.2%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건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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