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폐차일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의무보험 종료일과 폐차일 기간동안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의무보험에 대한 과태료는 폐차일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통보받아 부고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해셔야 소셜댓글 사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