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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상속 받을려면 어떻게 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담당 : 이미향 ( ☎ 054-270-4309 ) (hyanglee)
· 작성일 2009-06-30 17:43 · 수정일 2013-07-12 12:15
· 자동차
•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90일내 상속받는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상속포기서(신분증복사하여 상속포기내용 기재후 도장날인)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상속받는자 명의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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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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