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기준 | |
---|---|
|
|
ㅇ 분납대상 : 개인납세자(법인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물건 :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 ㅇ 적용요건 : 2011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ㅇ 분납금액 : 2012년까지는 50%(1차) + 50%(2차), 2013년은 70%(1차) + 30%(2차) ㅇ 분납방법 : 등기시 1차, 납부기한내(60일)내 2차 납부 |
|